사망진단서
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(7부) 받는다.
제출처 : 장례식장, 주민자치센터, 화장장, 장지 등.
* 사망진단서에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사망장소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* 입관 전까지 진단서와 경찰에서 발급해준 검시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인우보증서
자연사 혹은 노환에 의한 사망이 확실한 때는 사망진단서를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.
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인우보증서 양식으로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.
* 보증인은 통장과 가족을 제외한 사람이면 된다.
통장의 재직증명서와 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면 사망
* 진단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.